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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서울시 공영주차장 전기차 주차비 감면 혜택(일부공영주차장 제외)
서울시 공영주차장 감면 혜택(일부공영주차장 제외)

관련근거 :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 제1항 제10호

시행일자 : 2016년 10월 15일 내용 :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(노상 및 노외)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

             1시간 초과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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